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60조 (사업의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국내ㆍ외 논문 발표 시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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