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6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및 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한다.1. 특구육성사업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연차ㆍ단계ㆍ최종보고서 검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5.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6.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7.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10.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1.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12.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13.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및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대하여 개별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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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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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