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4조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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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핵심기관이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특화수단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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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핵심기관이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특화수단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술핵심기관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1. 사업목적과의 부합 여부2.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와의 차별성3.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참여제한 여부
③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화수단 지원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면담, 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기술핵심기관은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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