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9조 (수혜기업 등과의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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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핵심기관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특화지원기관의 장 및 수혜기업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핵심기관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특화지원기관의 장 및 수혜기업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기술핵심기관이 특화지원기관이 되는 경우,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수혜기업의 장과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별표 제9호 서식에 따른 수혜기업의 확약서(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 수혜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사용계획 포함)를 제출받음으로써 협약의 체결로 본다.
③기술핵심기관 이외의 기관 또는 기업이 특화지원기관이 되는 경우,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특화지원기관의 장과 별표 제8호 서식에 따른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혜기업이 있는 경우 수혜기업의 장과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수혜기업의 확약서(수혜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사용계획 포함)를 제출받음으로써 지원협약의 체결로 본다.
④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서류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 및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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