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3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비사용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산정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제27조 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현금계상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건비 현금 계상 인정분야로 신청한 경우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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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전지원제외 대상여부 검토 세부기준
참여제한 해당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2. 공고문 내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신청 자격 부적합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3.…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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