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0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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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평가기본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평가기본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4. 특구육성사업 공고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5. 선정평가 대상 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6. 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7. 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8. 연구개발비 계상 및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9. 사업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10. 보안과제 분류의 타당성11.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한다.)
③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 사업 공고 시 5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영 제1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과제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연구개발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⑤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킨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결과 구분 및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지원 가능 과제"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우선순위에 따라 협약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⑧장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과제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할 때 영 제12조제3항 각 호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다.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 등)2. 연구개발 주제, 목표, 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⑨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후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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