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0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단서 및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표준화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 활용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개발성과 중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활용이 미흡한 기술의 확산을 위해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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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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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