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2조 (협약전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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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정과제의 협약전 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사망 및 퇴직,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해산, 청산, 부도, 폐업, 추가 및 수행포기 등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른 변경은 예외로 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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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과제의 협약전 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사망 및 퇴직,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해산, 청산, 부도, 폐업, 추가 및 수행포기 등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른 변경은 예외로 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선정과제의 협약전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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