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2조 (협약전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선정과제의 협약전 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사망 및 퇴직,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해산, 청산, 부도, 폐업, 추가 및 수행포기 등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른 변경은 예외로 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선정과제의 협약전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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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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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