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6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특화수단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출연 미이행 또는 지체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기술핵심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하거나 지원사업의 축소 또는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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