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1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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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개발기관을 최종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자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개발기관을 최종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자에게 통보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제2조제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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