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3조 (위탁연구개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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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연구개발과제 일부의 수행 및 협력2.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의 활용3.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활용방법 안내4.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5.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6.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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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장관이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연구개발과제 일부의 수행 및 협력2.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의 활용3.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활용방법 안내4.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5.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6.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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