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54조 (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영 제3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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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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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