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34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일정, 평가기준, 평가 방법 등 최종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최종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를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평가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⑤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우수 :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과제성과가 혁신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2. 보통 :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9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과제수행 과정이 성실하고 과제성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양호한 경우 등3. 미흡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로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 등4. 극히 불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최종보고서 미제출 등)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극히 불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추가자료 확인 필요 등을 사유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⑨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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