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2조 (공동연구개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8. 기술료의 징수ㆍ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작성 협조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11. 연구윤리 준수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14. 연구노트의 관리15.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②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을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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