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사유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부도ㆍ폐업ㆍ법적조치를 통해서도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면제2.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회생ㆍ파산 : 채무 상환 계획분을 제외한 금액의 면제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정한 재난에 의한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4.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이면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의 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2년 동안 유예) :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 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감면 가능하며,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또는 해당 청년인력이 다른 정부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된 기술료를 감면 없이 징수)가. 제3자 실시의 경우 : 과제종료일 후부터 최초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나. 직접 실시의 경우 : 과제종료일 후부터 최초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5. 그 외 장관이 정부납부기술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9조에서 정하는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영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다.
④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55조제1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보증 수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도래 등 제공된 보증 수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장의 변경승인을 받아 대체보증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1. 은행도약속어음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3. 공증약속어음4. 은행지급보증서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6.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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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