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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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영,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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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영,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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