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영,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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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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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추진 절차제6조 · 전문기관제7조 ·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제8조 · 평가위원회제9조 · 제재처분평가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