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59조 (제재처분 및 제재처분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이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장관은 제1항의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장관은 법 제33조제4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검토 요청 사실을 통보하고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여 제1항의 심의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이 재검토한 결과를 보고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납부 받은 때에는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때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유(경영악화는 기업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이 D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징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제재처분이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 징계를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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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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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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