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4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관리 및 조정 능력을 갖추고 과제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1.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2.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3.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업지원 연구직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ㆍ단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7.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8. 종합적인 연구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9.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11.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조치 및 안전사고의 내용, 발생원인, 사후조치 및 경과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평가,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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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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