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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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건별로 전문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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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건별로 전문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제4항에 따라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ㆍ용역 및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사업수행 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출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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