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36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 영 제26조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4조제1항 및 별표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5항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에 따라 금액을 회수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5조 따라 납입이 되는 정부지원금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율 또는 연 5퍼센트(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5조제2항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⑥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2조에 따라 정산실시 전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거나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적용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력의 고용 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기 지급한 금액 포함)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3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회수한다. 다만,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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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전문기관-기술핵심기관간 협약서 양식
[별표 7] 전문기관-기술핵심기관간 협약서 양식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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