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6조 (기술핵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기술핵심기관은 해당 강소특구의 연차별 육성사업 시행계획 작성 등 기타 관련 사업의 기획ㆍ추진을 지원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해당 강소특구 현장점검, 성과보고,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해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기술핵심기관은 직접수행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제11조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부담한다.
기술핵심기관은 특화개별사업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특화개별사업의 개별 과제 등에 관한 모집 공고2. 특화개별사업의 개별 과제 등 선정 평가 및 결과 보고3.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과의 협약 등 체결4. 특화개별사업의 개별 과제 등에 관한 연구개발비 예산의 산정, 지급 및 관리5. 사업의 중간점검 및 수행 관리6. 특화개별사업의 개별 과제별 수행 결과 평가 및 보고7. 특화개별사업의 정산 및 연구개발비 잔액 등 회수
기술핵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미 마련된 기준을 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1. 수혜기업 등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특화개별사업의 개별과제 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특화개별사업의 개별과제 협약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특화개별사업의 연구개발비 지급,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5. 의무 불이행 또는 협약 등을 위반한 수혜기업 또는 특화지원기관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