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7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는 과제의 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은 영 [별표 2]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에 따라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2. 위 1호에 따라 채용한 신규 내부연구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일 경우, 협약 시에 한하여 기존 소속 참여연구자 인건비를 신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집행액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3.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4.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5.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6. 해당 사업 특성 또는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따른 연구개발 수행여건 변화 등 기타 기업 소속 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하거나,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기관에 개별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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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전지원제외 대상여부 검토 세부기준
참여제한 해당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2. 공고문 내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신청 자격 부적합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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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인건비의 현금계상 인정 분야
[별표 3] 인건비의 현금계상 인정 분야 1. 지식서비스 분야 중분류 | 소분류 | 중분류 |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 전자금융서비스 | 디자인 서비스 |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 전자금융서비스 | 디자인 서비스 |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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