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8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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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르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관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계좌가압류, 계좌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지연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 분할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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