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0조 (평가위원 예비후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영 제27조제1항후단에 따라 평가위원회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 후보단 구성에 적합한 사람(이하 "평가위원 예비후보자"라 한다)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1. 기업체(기업ㆍ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 및 연구계 종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라. 논문, 특허, 저서, 자격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분야 상당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강사 이상 또는 학교의 부설기관 재직자로 제1항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3. 제1항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예비후보자 구성에 일반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서 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평가위원 예비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평가위원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평가위원 예비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이미 평가위원 예비후보자로 선정되어 평가위원후보단에 등록된 자는 평가위원후보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 예비후보자로 재선정 할 수 있다.1. 사망, 이민,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2. 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자3.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자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5. 평가위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6.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자7. 기타 평가후보단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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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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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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