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55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매출액 및 수익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4항에서 정하는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입금 확인증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출한 매출액 관련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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