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6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수단 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한다.
②지방비는 특화개별과제에 한해 별표 4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특화개별과제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그밖에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비사용기준을 따른다. 다만, 특화개별사업에 한해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4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단계 또는 변경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단계에서 연구개발비 예산 내역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비 예산은 정부 정책의 변경 등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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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지방비의 사용기준
구분 | 비목 | 집행내역 | 구성비율 지 방 비 | 기업 지원비 | ㅇ인건비,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컨설팅비 등 신청기업의 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개별과제별 협약금액 내 집행 | 과제별 한도 내 지 방 비 | 특성화 클러스터 조성비 | ㅇ강소특구 입주기업의 전용 및 공용공간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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