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6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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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화수단 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화수단 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한다.
②지방비는 특화개별과제에 한해 별표 4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특화개별과제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그밖에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비사용기준을 따른다. 다만, 특화개별사업에 한해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4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단계 또는 변경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단계에서 연구개발비 예산 내역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비 예산은 정부 정책의 변경 등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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