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4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서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호의 가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이다.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3. 제14조 검토결과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이 된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출연 미이행 또는 협약 체결 지연5.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6. 기타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중대한 사정 변경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이 중지된 경우, 전문기관은 기간을 정하여 협약 체결의 중지 사유를 해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확약서의 제출 등 기타 중지 사유 해소를 보장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⑦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협약서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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