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서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2조제3호의 가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이다.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3. 제14조 검토결과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이 된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출연 미이행 또는 협약 체결 지연5.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6. 기타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중대한 사정 변경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이 중지된 경우, 전문기관은 기간을 정하여 협약 체결의 중지 사유를 해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확약서의 제출 등 기타 중지 사유 해소를 보장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협약서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