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7조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특구육성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인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의 평가결과에 대해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장관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기술사업화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특구육성사업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경우 차기 위원 선정시까지 기존 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대상 사업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로 위원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해당 위원을 의결에서 제외한다.
⑥위원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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