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7조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장관은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특구육성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인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의 평가결과에 대해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장관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기술사업화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특구육성사업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경우 차기 위원 선정시까지 기존 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대상 사업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로 위원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해당 위원을 의결에서 제외한다.
위원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포함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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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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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