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5조 (추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의 추진절차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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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추진 절차
[별표 1]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추진 절차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 수행주체 | | | | | | 과제기획 | | 사업기획(정책결정) | 사업기획(정책결정) | 사업기획(정책결정) | | 과기정통부 과제기획 | | | | | | 과제기획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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