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8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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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2. 기타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2. 기타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1. 영 제27조제1항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등을 참고하여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과제특성에 따라 사업화, 법, 제도, 정책, 표준화, 특허, 인재양성, 장비 등 다양한 전문영역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2.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대면평가(평가위원, 연구개발기관, 간사 등 평가위원회 참석자가 정해진 시간 장소에 함께 모이는 방식) 또는 비대면 온라인 평가(평가위원, 연구개발기관, 간사 등 평가위원회 참석자가 인터넷,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는 방식) 등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으로 인해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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