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9조 (제재처분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재처분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2. 법 제33조제4항단서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검토에 대한 심의3.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한의 연장 및 감면4.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변경5. 기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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