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7조 (연간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장관은 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특구육성사업에 대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장관은 법 제9조의 예고 및 공고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영 제9조제1항 따라 공고하는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제2조제1항의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여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사업 공모(지정공모, 자유공모, 품목지정 등)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2.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4. 근거법령 및 규정5. 사업의 전문기관6.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 창구7.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8.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9.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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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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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