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7조 (특화개별사업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제18조에 따른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특화개별사업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개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협약 체결 전에 특화개별사업 공고를 할 수 있다.
②특화개별사업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영 제9조에 따른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기술핵심기관이 소속 인력을 매칭하여 수혜기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수혜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공고 내용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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