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50조 (특화개별사업의 중단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수혜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특화지원기관과의 협약 해약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처리한 결과 및 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수혜기업 또는 특화지원기관의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 및 시정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