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50조 (특화개별사업의 중단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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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수혜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특화지원기관과의 협약 해약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처리한 결과 및 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수혜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특화지원기관과의 협약 해약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처리한 결과 및 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수혜기업 또는 특화지원기관의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 및 시정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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