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5조 (특화수단 지원사업 실행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24조 및 별표 제7호 서식에 따른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24조 및 별표 제7호 서식에 따른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핵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또는 현물의 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입 확약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③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기준이 본 지침 및 상위 법령,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