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5조 (특화수단 지원사업 실행의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24조 및 별표 제7호 서식에 따른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핵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 기술핵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또는 현물의 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입 확약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③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기준이 본 지침 및 상위 법령,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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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전문기관-기술핵심기관간 협약서 양식
[별표 7] 전문기관-기술핵심기관간 협약서 양식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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