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8조 (수혜기업 등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선정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특화지원기관 및 수혜기업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기술핵심기관의 장은 선정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필요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완 및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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