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32조 (단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단계보고서와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19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기존 연구개발기관이라 하더라도 단계보고서의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내용에 대해서 선정평가에 준하여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차기단계 연구개발과제를 결정한다.
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 정책 반영,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우수 : 단계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과제성과가 혁신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2. 보통 : 단계평가 결과 70점 이상 9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과제수행 과정이 성실하고 과제성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양호한 경우 등3. 미흡 : 단계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로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 등4. 극히 불량 : 단계평가 결과 60점 이하인 과제로서,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보완ㆍ변경, 연구개발비 감액ㆍ증액 또는 연구개발과제 계속ㆍ중단 등을 판정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종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개발 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여 "계속"이나 "조기종료"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계속"으로 확정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제출한 계획에 따라 후속연구를 수행한다.
평가위원회에서 "중단"으로 판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26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단계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추가자료 확인 필요 등을 사유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극히 불량 등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법 제32조의 제재대상, 제재범위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단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36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조치계획에 따라 "계속"으로 결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차기 연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항 및 제11항의 단계평가 결과와 조치계획에 따라 "조기종료"로 결정된 연구개발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징수 및 관리는 제55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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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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