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의2조 (비밀의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시를 한다.
비밀등급의 표기는 비밀문서의 모든 면(표지 포함) 위ㆍ아래 중앙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한다.<img id="152333903"></img>
모든 비밀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문을 표시한다.<img id="152333969"></img>
규칙 제40조에 따른 관리번호는 비밀문서 표지의 좌측 상단에, 규칙 제42조에 따른 사본번호는 우측 상단에 다음 규격에 따라 기입한다.<img id="152333905"></img>
비밀의 사본번호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에 기입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img id="15233390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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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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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