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의2 (비밀의 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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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시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시를 한다.
②비밀등급의 표기는 비밀문서의 모든 면(표지 포함) 위ㆍ아래 중앙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한다.<img id="152333903"></img>
③모든 비밀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문을 표시한다.<img id="152333969"></img>
④규칙 제40조에 따른 관리번호는 비밀문서 표지의 좌측 상단에, 규칙 제42조에 따른 사본번호는 우측 상단에 다음 규격에 따라 기입한다.<img id="152333905"></img>
⑤비밀의 사본번호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에 기입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img id="15233390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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