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16조의2 (위탁사무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본부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감사 시작 7일 전까지 제21조에 따른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본부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 외에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에 대해서는 이 규정 제5장을 준용한다.
④본부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감사를 통해 민간수탁기관 업무담당자 등에 대하여 제39조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⑤감사관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세부감사계획, 자체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 사후 처리 등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본부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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