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2조 (작업병행직업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도작업에 취업 중인 수형자의 기술향상과 교도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작업 수형자를 직업훈련 수형자로 선정하여 이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직업훈련 수형자로 선정된 수형자 중에서 해당 교도작업에 관한 기능이 우수한 수형자로 하여금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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