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8조 (직업훈련교사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훈련교사는 연간 및 주간 교육계획과 교안을 작성ㆍ비치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교육일지에 기재하는 등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교사는 연간 및 주간 교육계획과 교안을 작성ㆍ비치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교육일지에 기재하는 등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교사는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하는 등으로 훈련의 내용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훈련기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직업훈련교사는 자신이 교육할 수 있는 첨단직종 및 훈련교재를 연구ㆍ개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직업훈련과장의 감독 아래 별도의 직업훈련 교사실을 둘 수 있고 직업훈련교사 중에서 상위 직위군, 근무경력, 통솔력 등을 고려하여 실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직업훈련실장은 1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맡아 지도하는 외에 직업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업훈련에 관한 학사일정을 관리하고 다른 직업훈련교사를 감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