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8조 (직업훈련교사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훈련교사는 연간 및 주간 교육계획과 교안을 작성ㆍ비치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교육일지에 기재하는 등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훈련교사는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하는 등으로 훈련의 내용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훈련기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직업훈련교사는 자신이 교육할 수 있는 첨단직종 및 훈련교재를 연구ㆍ개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장은 직업훈련과장의 감독 아래 별도의 직업훈련 교사실을 둘 수 있고 직업훈련교사 중에서 상위 직위군, 근무경력, 통솔력 등을 고려하여 실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4항의 직업훈련실장은 1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맡아 지도하는 외에 직업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업훈련에 관한 학사일정을 관리하고 다른 직업훈련교사를 감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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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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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