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7조 (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수형자의 자격증 종류, 취득일자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관한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직업훈련에 관한 일반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 비용에 관한 서류 및 직업훈련생 명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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