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6조 (다기능 기술인력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각종 훈련을 수료한 수형자의 취업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료한 훈련과정의 직종과 유사하거나 다른 직종의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생으로 다시 선발하거나 병행 선발하여 다기능 기술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훈련과정 운영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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