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8조 (기능경기대회 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직업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이 탁월한 수형자를 선발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교정시설 외부에서 실시되는 기능경기대회 참가 수형자는 개최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형 집행기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1. 형기 20년 미만 유기징역 수형자는 형기의 1/2 경과한 자2. 형기 20년 이상 유기징역 수형자 및 무기징역 수형자는 형을 10년 이상 집행한 자
③기능경기대회 개최지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참가 수형자를 개최지에서 가까운 교정시설에 일시수용할 수 있다.
④소장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수형자가 귀휴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회기간 중 귀휴를 허가하여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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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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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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