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8조 (기능경기대회 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이 탁월한 수형자를 선발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교정시설 외부에서 실시되는 기능경기대회 참가 수형자는 개최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형 집행기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1. 형기 20년 미만 유기징역 수형자는 형기의 1/2 경과한 자2. 형기 20년 이상 유기징역 수형자 및 무기징역 수형자는 형을 10년 이상 집행한 자
기능경기대회 개최지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참가 수형자를 개최지에서 가까운 교정시설에 일시수용할 수 있다.
소장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수형자가 귀휴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회기간 중 귀휴를 허가하여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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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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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