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24조 (직업훈련 실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장은 훈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학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학기는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를 1학기로 하고 7월 초부터 12월 말까지를 2학기로 한다.
③단기실무직업훈련은 훈련기간 중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득 검정 일정이 없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직업훈련은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화행사 등 다른 처우로 인해 훈련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직업훈련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행사를 특정요일에 집중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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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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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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