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24조 (직업훈련 실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훈련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장은 훈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학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학기는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를 1학기로 하고 7월 초부터 12월 말까지를 2학기로 한다.
③단기실무직업훈련은 훈련기간 중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득 검정 일정이 없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직업훈련은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화행사 등 다른 처우로 인해 훈련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직업훈련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행사를 특정요일에 집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