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24조 (직업훈련 실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훈련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장은 훈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학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학기는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를 1학기로 하고 7월 초부터 12월 말까지를 2학기로 한다.
단기실무직업훈련은 훈련기간 중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득 검정 일정이 없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직업훈련은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화행사 등 다른 처우로 인해 훈련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은 직업훈련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행사를 특정요일에 집중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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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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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