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25조 (거실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 수형자와 기능경기대회 참가 예정 수형자의 수용동 및 거실은 훈련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ㆍ교화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업훈련 수형자 거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상ㆍ책꽂이 등 훈련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 교육생에 준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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