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3조 (기술자격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 수형자는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기술자격검정 일정, 장소, 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검정 응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를 제한 할 수 있다.
②소장은 기술자격검정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에 출장시켜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에 일시수용할 수 있다.
③소장은 기술자격검정을 위하여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수형자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매월 말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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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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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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