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3조 (기술자격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 수형자는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기술자격검정 일정, 장소, 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검정 응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를 제한 할 수 있다.
②소장은 기술자격검정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에 출장시켜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에 일시수용할 수 있다.
③소장은 기술자격검정을 위하여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수형자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매월 말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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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월말 현재 구분 | 분 야 | 합 계 | 합 계 | 합 계 | 기사(기능장) | 기사(기능장) | 기사(기능장) | 산업기사 | 산업기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 능 사 | 기 능 사 구분 |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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