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3조 (기술자격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훈련 수형자는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기술자격검정 일정, 장소, 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검정 응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를 제한 할 수 있다.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에 출장시켜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에 일시수용할 수 있다.
소장은 기술자격검정을 위하여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형자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매월 말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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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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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