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4조 (학점은행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훈련의 학업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상 및 고급직업훈련 과정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소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에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평생교육사 배치를 위해 소속 직업훈련교사에게 평생교육사 취득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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