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4조 (학점은행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훈련의 학업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상 및 고급직업훈련 과정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소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에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소장은 평생교육사 배치를 위해 소속 직업훈련교사에게 평생교육사 취득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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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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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