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6조의2 (전문 기술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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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직업훈련으로 기술자격을 취득한 수형자에게 동일직종의 상급 자격 직업훈련 및 숙련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동일기관의 상급 및 숙련과정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직업훈련으로 기술자격을 취득한 수형자에게 동일직종의 상급 자격 직업훈련 및 숙련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동일기관의 상급 및 숙련과정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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