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8조 (일반직업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일반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이 정한 훈련기준에 상응한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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